망 사용료가 도대체 뭐길래?
망 사용료라는 것은 원래 없는 개념 인데요,
국제룰로서 기본 원칙으로 "망에는 접속료 개념은 있어도 사용료 개념은 없다" 라고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 공급망 통신사들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트TV가 시중에 유통되고 스마트TV 이용자들이 늘어나자
트래픽 처리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한국에 있는 KT 통신사가 최초로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삼성에게 하면서부터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망 중립성이란?
컬럼비아 로스쿨 '팀 우'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2003년 통신망 시장에 대한 규제 원칙으로 망 중립성이 거론됐습니다.
'상호간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하여 과금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개념이죠.
풀이해보면 인터넷을 많이 쓰고 영상을 많이 시청한다고 해서 비용을 더 지불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인터넷 사용자를 늘리자는 말씀)
다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각국의 망 통신사는 각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망 중립성이란 개념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첫 째, 다대단 원칙 입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통신사가 망을 이용해서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돈을 착취하는(통행료)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생겨난 개념이죠.
가정집에서 한 달에 인터넷비 22,000원(망 접속료)을 지불한다고 했을 때,
웹 사이트 방문과 영상 시청 등의 인터넷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해당 통신사가 가정집에게 망 접속료+망 사용료까지 추가로
지불하라며 요금 폭탄을 때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지불하던 인터넷비 22,000원이 102,000원으로 훌쩍 넘을 수도 있죠ㄷㄷ
즉, 통신사가 기업에게서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도 돈을 뜯는 착취(일명, 삥)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신사가 기업으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고도 개인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둘째, 커먼 캐리어 입니다.
커먼 캐리어 또한 인터넷비 상승을 막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망을 독점한 통신사, 한국으로 치면 KT·LG U+·SKB 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사들은 인터넷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기업과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 접속료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에게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 때 계약하게 되는 것이 망 접속료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 가정집 뿐만 아니라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도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통신사와 계약을 하고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흔히, 구글·페이스북·빙·야후·네이버 기타 등등 기업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업들을 CP(콘텐츠 공급자)라고 하고 KT·LG·SK 통신사를 ISP(망 공급자)라고 합니다)
(CP: Content Provider)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그런데, 한국의 KT·SK 통신사가 트래픽 처리를 빌미로 기업들에게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업들은 통신사에게 '망 중립성'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면서 세계적으로도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망 사용료를 들먹이면서 어따가 삥을 뜯으러
개수작부리는 것이냐며 크게 반발하는 것이죠.
한국의 통신사들은 기업들의 반발에도 아랑곳 않고 모르겠으니까 너네 때문에
폭증하는 트래픽 때문에 미치겠으니까 트래픽 처리하는 관리비용(망 사용료)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계속합니다.
만약, 내놓지 않으면 망 이용을 못하겠금 밴을 하겠다고 협박까지도 서슴치 않죠.
KT가 삼성에게 망 사용료을 지불하라며 삥을 뜯으려고 한 사건
삼성은 KT로부터 인터넷 망에서 밴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 02월 10일, KT는 '스마트 TV로 인해 트래픽이 폭증하자 일반 가정집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명분으로 삼성 스마트 TV에서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KT에게 엄중 제재를 때리고
삼성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망 접속 차단은 5일 만에 해제되어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졌고
KT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국제룰을 파탄낸 사건
2016년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던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망 사용료 논란이 다시금 붉어졌는데요.
KT는 페이스북으로부터 날라오는 트래픽 폭증 때문에 골머릴 썩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이 캐시 서버를 설치해주고 이용료까지 지불하면서
차츰 누그러졌습니다.
SK Broadband도 KT에게서 캐시 서버를 공유받고 LG U+도 KT에게서 공유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가 캐시 서버를 공유할 거면
돈을 내라고 KT와 SKB 그리고 LG U+에게 억박자를 놓습니다.
캐시 서버란?
국내 혹은 국내와 인접한 국가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면
한국 회선이 북미나 유럽 회선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선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빠르고 쾌적하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데이터 임시 저장소 같은 거랍니다.
KT는 같은 티어끼리 공유하는 데 무슨 돈을 내라 하느냐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발하죠.
(국제적으로도 같은 티어끼리 공유하는 데엔 따로 추가 비용이 들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과기부는 국제룰이고 뭐고 간에 다 필요없으니까 당장 돈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KT는 SKB와 LG U+에게서 망 접속료 폭탄을 맞죠..
이에 페이스북(메타)은 SKB와 LG U+가 홍콩에 있는 캐시 서버를 경유하도록
변경을 하지만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SKB와 LG U+ 고객들은 속도가 느리고
끊긴다며 불만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페이스북(메타)이 멋대로 경로를 변경한 것에 대해, 고객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페이스북(메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죠..
페이스북(메타)은 과징금을 못 내겠다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또, 페이스북(메타) 한국의 통신사 3사와 망 사용료에 대해서 합의를 체결하고
얼마 뒤인 2019년 08월 22일의 1심 판결에서 페이스북이 한국 정부 상대로 승리를 하게되고
2020년 08월 22일의 2심 판결에서 또 한 번 페이스북이 승리를 하게됩니다(짝짝)
통신사에도 티어가 있다?!
세계에도 수 많은 인터넷 공급망 통신사가 있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KT·LG U+·SKB는 2티어에 속하죠.
같은 티어에 속하기 때문에
이 통신사들끼리 트래픽을 주거나 받고 연결할 때(피어링)에는
국제룰에 따라 상호무정산으로 하기에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지만
간혹, 트래픽 차이에 따라서는 같은 티어임에도 다른 통신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KT가 그렇죠..
이를 페이드 피어링 이라고 한답니다.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가 이 룰을 강제로 부셔버린 것이죠..
SKB도 망 사용료를 들먹이며 넷플릭스에게 시비를 털기 시작하는데..
SKB는 트래픽량이 많다면서 넷플릭스에게 이용료를 더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히, 넷플릭스는 어이 상실이죠..
SKB는 국제룰은 룰일 뿐 법이 아니니 사용료를 더 내라고 하는데요.
이에 넷플릭스는 SKB를 상대로 소송을 펼칩니다(2020년 04월 입니다)
이기기는 SKB가 이겼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SKB 손을 들어주거나 지지해준건 아닙니다(짝짝)
솔직이지만 SKB가 통행료를 받아 챙길려고 양아치 짓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KT나 LG U+는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OCA 캐시 서버를 받아서 잘 쓰고 있는데
SKB만 OCA 캐시 서버를 쓰지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바램이지만 SK 브로드밴드는 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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